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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 보험 탈퇴일시금에 관하여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후생연금보험의 탈퇴 일시금에 관하여 설명하여 드립니다.
후생연금보험에 관하여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은 후생연금보험의 가입이 강제적으로 시행되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와 동시에 매월 급여에서 징수되어집니다.

후생연금보험법이 1994년에 개정되어 공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던 외국인은 청구에 의해 탈퇴 일시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 (중국,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등)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귀국후 일본에서 지불한 보험료를 탈퇴일시금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의 외국인의 경우, 사회보장협정에의해 [연금가입기간의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퇴일시금을 환급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은 후생연금의 피보험자가 아닌 것으로 되기때문에, 탈퇴 일시금의 청구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협정의 체결상황은 사회보장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탈퇴일시금의 조건
후생연금보험의 탈퇴 일시금을 환급받을수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을 출국한지 2년이내에 신청하신 분
  • 일본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분
  • 6개월 이상 후생연금보험을 납입한 분
  • 일본에 주소를 보유하지 아니한 분
  • 연금 (장애수당을 포함)을 받을 권리를 가진적이 없는 분
또한, 탈퇴일시금의 신청은 반드시 귀국한 후에 하셔야 합니다.

탈퇴 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20%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집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환급신청하는 것으로 원천징수 되어진 금액도 환급 되어집니다만,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납세관리인으로써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퇴일시금 대행 서비스
외국인으로서의 후생연금보험의 탈퇴일시금 재정청구수속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본사무실에서는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탈퇴일시금을 이미 환급받았지만 납세관리인이 없어서 원천징수세의 환급신고를 하지못한 외국인에 대하여 대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탈퇴 일시금의 대행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