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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탈퇴일시금 지급결정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환부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사무수속에 필요한 시간이 있으므로 4년10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의 환부금으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징수하기때문에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정식 위임장은 신청시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