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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보험 탈퇴 일시금의 대행 서비스
/ 신청전 사전확인
신청전 사전확인
본 서비스의 신청 전에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주십시요.
모든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후생연금보험의 탈퇴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사회보험청으로부터 송부되어진
탈퇴일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탈퇴일시금 지급결정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환부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일본을 출국하여
5년이상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수속에 필요한 시간이 있으므로 4년10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퇴일시금 지급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있는
[소득세액]
이 대행수수료 보다 높습니다.
원천징수세의 환부금으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징수하기때문에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본인은 카라야 앤 어소시에이트를 대리인으로 정하며, 제공 되어진 정보가 다음 수속시에 사용되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그 행위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원천 소득세의 환급신고
정식 위임장은 신청시에 제공됩니다.